증권업계, 비증권형 토큰 사업 추진할 근거 마련 촉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증권 형태를 인정한 배경에 투자자 보호가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증권업계에서는 토큰증권 도입과 관련해 향후 비증권형 토큰 사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투자계약증권 도입 배경에는 증권성을 포섭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국은 토큰증권을 허용함과 동시에 기존 증권에 해당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큰증권이 기존 증권에 속한다는 해석을 한 것 자체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라고 설명한다.

류 교수는 "디지털기본자산법을 도입해 공시, 발행, 불공정 규제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 영역에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면 굳이 증권을 도입해 투자자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FTX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상품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비트코인, 테더 등을 투자성 있는 상품으로 보고 증권법에 준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는데, 우리는 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폐쇄형 블록체인에 한 해 토큰증권을 허용한 점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퍼블릭 블록체인까지 포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폐쇄형 블록체인 정도로 먼저 시작하는 게 최선"이라면서 "주주총회 등을 추진하려면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익명성으로는 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형 토큰증권발행(STO)에 적합한 폐쇄형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 기반 계약인 스마트 콘트랙트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점 등은 향후 과제로 꼽았다.

향후 비증권형 토큰 사업 진출의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증권사들의) 향후 비증권형 토큰 사업 진출 근거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겼으면 한다"며 "디지털자산, 전통금융 간 기술 격차가 최소 2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전통금융 기관에 부여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전, 증권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심사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규제특례를 확보해야만 사업 테스트가 가능한데, 그 허들을 완화한다면 좀 더 자유롭게 상품 등을 검증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 및 자금조달 방식의 테스트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특례 심사 방식 마련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며 "기존 심사 결과를 가능한 상세하게 공유함으로써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미리 확인 및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의 특성 등 차이점에 집중해서 심사하는 등 간소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 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현장
출처: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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