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8 kimsdoo@yna.co.kr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업은 정부와 근로자, 원청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직자의 임금이 연 300만원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 부총리는 기대했다.

추 부총리는 또 "신규입직자에 대한 희망공제 사업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 한 1년 만기 총 600만원의 자산형성 공제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규 입직자의 소득 상승효과는 연간 450만원 수준이다.

이 사업에서 기존 연령제한(45세)을 폐지해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가운데 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도 울산ㆍ거제 등에서 군산ㆍ부산까지 넓혔다.

추 부총리는 "하청 근로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연간 193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170억원을 더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하청이 35~39세를 신규채용하고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할 경우 정부에서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는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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