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태료에 머물던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수위를 강화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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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회사 A사와 B사에 각 38억7천만원, 21억8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A사는 2021년 특정 종목 주식 21만744주(251억4천만원)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보통주 2만7천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이름은 의결 이후 2개월 내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 증선위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사안은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 처분이 부과됐다.

이같은 제재가 솜밤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재 수위를 과징금 부과로 높이고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제재 조치를 받은 회사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 5곳의 법인명이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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