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 등 6개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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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은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한 분식회계로 2019년 10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 2011~2016년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아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MBN과 매일경제신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다. 또 MBN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삼화전자공업의 감사를 맡았던 대명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

또 다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신흥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신흥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다이나믹디자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 등도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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