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예비인가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금감원 심사,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고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인가를 받은 기관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의 본인가를 받으면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거래소다.

금융당국은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ATS 도입으로 거래소와의 경쟁체계가 구축되면 거래 수수료 인하, 매매체결 속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dy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