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류변화 속 'K칩스법' 당위성 설파…"대기업만을 위한 정책 아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에 조속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조속히 법을 개정해 세제 측면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야당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법 개정의 당위성을 더욱 강한 어조로 설파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낸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율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대기업 기준)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년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임시공제까지 포함하면 최대 25%의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주요 경쟁국은 정부와 기업이 연합해 반도체 산업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 공제율을 25%로 설정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올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투자는 상당 수준 역성장이 예상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세제지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반도체 산업 성장은 결국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총 세수감은 3조3천억원이며 이 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3천억원가량은 2024년 한 해에만 발생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세수감이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2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