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4월 발행한 1천350억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채권은 올해 4월 발행 이후 5년이 경과해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신한금융은 최근 크레디트스위스(CS)의 신종자본증권(AT1·코코본드) 전액 상각에 이어 도이체방크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선제적으로 콜옵션 행사 조치를 발표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1월 4천억원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을 선제적으로 발행해 이번에 추가 조달 없이 중도상환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안정적 자본비율 및 선제적 유동성 관리를 통해 그동안 콜옵션을 모두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CS 사태 등으로 인해, 국내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상각 발동 요건(트리거 이벤트)이 해외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신종자본증권 상각은 발행회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가능하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상각 예정 사유가 갑자기 발생할 확률은 낮다.

신한금융 이외에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이 다음달 25일부터 각각 5천억원과 6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는 10년 후 중도 상환 조건으로 지난 2013년 4월 발행된 것이다.

이어서 5월에는 부산은행 1천억원, 경남은행 400억원, 대구은행 2천억원 등 지방은행 중심으로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하고, 6월에는 신한은행과 경남은행이 3천억원, 1천억원씩 콜옵션 행사를 맞이한다.
 

신한금융그룹
[촬영 안 철 수]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6시 1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