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 테슬라(NAS:TSLA)가 인종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지급하게 됐다.

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직장 내 인종차별적인 괴롭힘을 없애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300만 달러(약 39억4천만 원)의 징벌적 손해 배상금과 17만5천 달러(약 2억3천만 원)의 경제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흑인 남성인 오웬 디아즈는 지난 2015년 인력 소개소를 통해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계약직 엘리베이터 운전자로 일했다.

그는 테슬라의 동료들이 자신에게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 차별적 비속어를 사용하고 직장에서 신체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했다며 아프리카로 돌아가라는 폭언과 화장실 및 작업공간에 인종 차별적 낙서 등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전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1억3천700만 달러의 평결을 내렸지만, 윌리엄 H 오릭 판사가 배상액을 1천500만 달러로 크게 줄이면서 디아즈와 테슬라는 재심을 청구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버나드 알렉산더는 "테슬라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며 "테슬라에 1억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디아즈에게 830만 달러를 배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테슬라 측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는 "연봉의 절반 정도만 배상해야 한다"며 "디아즈가 발언을 과정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테슬라는 2018년 이후 미국에서 전현직 계약업체 및 직원들로부터 200회 이상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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