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자금 대출 취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우대 요율은 최대한도인 0.06%만 챙겨줬다.
이번 의결로 0.10%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749조3천억원으로 지난 2016년(1천269조8천억원)보다 38% 정도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72.9%에서 81.3%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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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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