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오는 6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종목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신규상장 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기존 신규 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이번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된 만큼 시스템 개발(4~5월)과 사전테스트 후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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