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김학성 기자 = 카카오가 3년 전 발행한 3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3천39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상환을 마쳤다.

카카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만기가 도래한 약 257억원의 EB 미상환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갚았다.

이로써 카카오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채무증권 성격의 부채를 모두 털어냈다.

이번에 상환을 마친 EB는 지난 2020년 10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됐다.

발행 목적은 인수·합병(M&A) 재원 확보였다.

당시 대표 주관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JP모간이 맡았다.

교환대상은 카카오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교환가액은 당시 종가에 35% 프리미엄이 붙은 47만7천225원이었다.

애초 교환프리미엄은 27.5%였으나 향후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수요가 몰리며 상향 조정됐다.

풍부한 유동성과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 비대면 수혜 기대에 힘입어 제로금리임에도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21년 4월의 주식 5대1 액면분할과 여러 차례의 현금배당을 거치며 교환가액은 9만5천271원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카카오 EB 투자자들은 기대하던 만큼 높은 이익을 거두진 못했다.

2021년 6월 한때 17만원을 넘었던 카카오의 주가는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으며 하락하기 시작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직후였던 지난해 10월 17일엔 4만6천50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조기상환 청구권(풋옵션) 행사가 가능해진 지난해 10월 28일 곧바로 이를 행사해 권면총액의 약 90%인 2억6천830만달러를 회수해갔다.

당시까지 교환권이 행사된 EB는 9백만달러어치에 불과했다.

풋옵션을 행사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2년의 투자기간 동안 이자 한 푼 받지 못하고 돈이 그대로 묶여 있었던 셈이다.

교환 청구는 2021년 1월부터 가능했는데, 카카오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그해 중순 교환에 나섰다면 큰 차익을 볼 수도 있었다.

이번 EB 현금 상환이 카카오의 재무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별도 기준 1조4천억원이 넘는 현금성자산을 쌓아두고 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6천억원이 넘는 현금을 투입했음을 감안해도 상환엔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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