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제재심 예정…존리·메리츠운용 제재 안건 상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진 뒤 1년여 만에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게 됐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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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4~25일에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존리 전 대표의 제재 여부는 오는 11일 제재심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존리 측의 요청으로 2주 뒤로 미뤄졌다.

존리 측은 제재심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재직 당시 지인이 설립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투자로 존 리 대표의 아내는 P사의 주요 주주가 됐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차명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고객 펀드자금을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5~6월 메리츠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벌이고 P2P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살펴보기도 했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 및 운용사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에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존리 전 대표는 라자드자산운용 등을 거쳐 2014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맡아 오랜 기간 회사를 이끌었다.

그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강연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치투자 전도사'로 명성을 얻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6월 사표를 내고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존리 전 대표는 그간 차명투자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 금감원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제재가 나오면 금융위원회로 제재안이 넘어가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제재 수위에 따라 3~5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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