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60㎡ 이하 소형주택은 앞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으로 지난 2021년 기준 4천477억원을 징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면제 대상에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손댔다.

지금까지는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ㆍ매립 방식으로 처분하면 부담금을 징수했다.

정부는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을 현행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kg당 25원)을 생활폐기물(kg당 15원)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6세 미만으로 일괄 상향 조정한다.

현재 납부금 면제 대상은 항공은 2세, 선박은 6세인데 그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부담금 관리 대상에서 예치금 성격인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협회비도 각 손해보험사가 이사회라는 자발적 협의로 의결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 대상에서 뺀다.

정부는 부담금 관리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부담금 정의에 구체적으로 '누가 내는지'에 대한 특정성을 집어넣고, 원인자와 수익자, 유도성 부담금 등 3개 유형을 명시할 예정이다.

또 부담금 관리법 별표 개정 전에는 신설된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도록 관리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인원도 확대해 심의를 더욱 심층적으로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환경과 국토교통, 산업ㆍ에너지, 문화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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