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헬스앤뷰티(H&B) 업계 1위인 CJ올리브영의 갑질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이르면 오는 8월 열린다.

올리브영 강남타운점
[CJ올리브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CJ올리브영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CJ올리브영측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CJ올리브영이 의견을 내면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전원회의 심의일을 확정할 예정으로, 통상 이 절차가 2개월여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8월에 전원회의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법 제13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B에서 운영 점포 수 기준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21년 57.2%에서 2022년 68.3%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1분기엔 71.3%에 달했다.

점포당 매출은 1년 동안 2억원 가까이 늘어 6억3천만원까지 올랐으며, 온라인 매출 비중도 27.9%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핵심 쟁점은 시장 획정을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다.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를 넘어설 때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는데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점유율도 달라져서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영위하는 사업의 시장을 넓게 보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지만 CJ올리브영은 다양한 품목을 함께 판매한다는 점에서 품목별 시장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에서 시장지배력 남용이 인정되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지난해 CJ올리브영 매출은 약 2조7천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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