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기업 등으로부터 준조세 성격을 지닌 부담금을 22조4천억원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주재하는 최상대 2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4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해 90개 부담금을 통해 징수한 22조4천억원은 전년보다 1조원(4.4%) 늘어난 규모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6천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부과 대상 차량 감소로 6천억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이렇게 모인 부담금을 기금ㆍ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ㆍ공공기관 사업 등 국민편의 증진에 활용한다.

세부적으로 19조2천억원이 기금ㆍ특별회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3조2천억원은 지자체ㆍ공공기관 사업에 쓰인다.

위원회는 이날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의 부담금 정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상대 2차관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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