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1인 이상 가구)은 6.45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6.20배)와 비교하면 0.25배포인트(p) 상승했다.
이 지표는 가구를 개인화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지출)을 기준으로 한다.
5분위(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하위 20%)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격차가 확대한 배경으로는 5분위의 소득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5분위 소득은 1천148만3천원으로 6.0% 증가했다.
뜯어 보면 근로소득이 11.7% 늘어난 840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1분위 소득은 107만6천원으로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은 1.5% 감소한 22만6천원이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5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1분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을 배제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지출) 기준 5분위 배율은 15.65배로 0.84배p 상승했다.
이를 고려한 정부 정책발(發) 5분위 배율 개선 효과는 9.20배p(15.65-6.45배)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분기(9.90배p) 이후로 가장 큰 정책효과를 거둔 셈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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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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