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메리츠자산운용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존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재직 당시 지인이 설립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아내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업체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이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등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메리츠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홍보하고 부동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도 제재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존리 전 대표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강연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치투자 전도사'로 명성을 얻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6월 사표를 내고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제재 수위에 따라 3~5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dy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1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