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키움증권이 오너 리스크 등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 자격 획득에 제동이 걸리면서 안정적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 한도를 확대했다.

키움증권은 단기적으로 발행어음 발행 자격 획득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운영자금의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단기 차입 한도액을 늘렸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우리은행 대출 한도를 7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키움증권의 단기차입금 한도는 8조8천800억원에서 9조1천100억원으로 증가했다.

키움증권의 기업어음 한도와 기타 차입 한도는 각각 3조원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의 일환으로 실제 차입액이 아닌 차입한도 설정액을 늘린 것"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한도 확보를 위해 우리은행 한도대출 한도의 증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키움증권은 국내 9번째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를 받은 후 작년 5월에 전략기획본부에 종합금융팀을 초대형 IB 전담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초대형 IB 인가를 준비했다.

초대형 IB이 되면 증권사 유동성 불안 등에 대응할 주요 수단인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으로 기업금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확정금리형 상품이다.

발행사가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예치 기간을 1년 이내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내 키움증권의 초대형 IB 인가 신청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사주가 연루되면서 관련 조사에 불가피해진 탓이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폭락한 종목의 일부 대주주가 사태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키움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증권사의 초대형 IB 인가 요건은 별도 기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외에 위험 관리 내부 통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회사 건전성과 대주주 적격성 등이 꼽힌다.

키움증권을 향한 집단소송의 움직임까지 이는 가운데 평판 리스크가 한동안 지속된다면 초대형 IB 인가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와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키움증권이 이번에 문제가 된 CFD 거래로 재무적인 악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용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CFD 사태에 따른 손익의 위축 가능성과 평판 리스크 존재한다"면서도 "CFD 거래 잔액이 3월 기준 5천576억원으로 높은 편이나 미수채권 규모는 우려 대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진행 중인 키움증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4일 오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키움증권 본사의 모습. 2023.5.24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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