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2차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현장점검
(서울=연합뉴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8일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진행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5.1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한울 3·4호기가 단기간에 인허가 절차를 끝내고 부지공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도로·하천 점용, 농지전용 허가 등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완료하게 됐다.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만 받으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새울 1~4호기, 신한울 1·2호기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데 평균 30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할 때 소요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부터 추진해왔고 당시 건설허가도 신청한 바 있다"며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4계절 조사는 모두 거쳤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함으로써 평가 항목, 범위를 정하는 협의가 단축됐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과거 자료를 보완해 지난해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안위는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어 산술적으로는 내년 3월께 결과가 나와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보완, 안전성 실험 등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수원은 16일 관보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게재되는 즉시 부지정지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수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2조9천억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을 맺고 자금을 집행 중이며 앞으로 총 2조원 내외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원전 일감을 계속 공급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11월 전후로 건설사 계약도 할 것"이라며 "3개사 컨소시엄을 꾸리도록 할 예정인데 3곳 중 1곳은 신규 업체를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시계획상 신한울 3·4호기이 건설사업 규모는 11조7천억원으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실시계획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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