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가리는 1심 소송 선고일이 다시 연기됐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MG손보 매각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MG손보 부실금융기관지정 취소 본안소송 선고일을 오는 17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에도 1심 선고일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선고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되는 이례적인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이 2021년 말 기준으로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는 자본 확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금융위의 결정에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했다. 하지만 JC파트너스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MG손보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관리인 감독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에 앞선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선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JC파트너스 측은 MG손보가 지급여력비율 기준으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상 경영개선명령은 지급여력비율 0% 미만인 경우인데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어서다.

반면 금융위는 2021년 9월부터 시작한 간이평가를 통해 순자산이 부족한 MG손보 측에 충분한 자본확충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와 관련한 약속을 JC파트너스 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G손해보험
[촬영 안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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