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가 청소년의 불법 도박에 활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장은 12일 '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은행별 가상계좌 취급 실태에 대해 전체 은행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면서 "은행별 편차가 발생하면 약한 고리에서 불법세력이 이용할 수 있으니 상향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상계좌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수납 대금이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되면 실시간으로 모계좌에 이체되는 계좌를 말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과정에서 초기 벌집계좌(법인계좌 아래 여러 개인 계좌를 둔 형태)처럼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확인한 상태다.

한 국장은 "특정 계좌에 불특정 다수가 송금하는 불법 자금은닉, 자금 세탁, 청소년 도박 문제 등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어 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자결제대행사(PG)나 기타 가맹점의 상거래 기반 가상계좌 사용을 위축하거나, 군소 PG사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PG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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