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 강화…가격표시제 도입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창업 수요가 높은 피부미용과 손톱관리(네일) 업종에 대해 간이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매출액에 1.5~4% 수준만 과세하는 간편 납세 제도다.

지금은 서울과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을 운영하는 피부미용과 네일 업종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으로 청년의 창업 여건 개선을 위해 피부미용 및 네일 업종에 대해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웨딩·뷰티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자격증 도입 시 이미 진입한 업계의 반발 가능성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결혼 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 현황을 공개하고, 결혼 서비스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 표시제'도 연내 마련한다.

결혼 준비 대행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마련한다.

정부는 국립미술관과 박물관 등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등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취업률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업종에서 창작자 보호·육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지만, 업계 관행과 괴리, 구체적 수익배분 조항 미비 등으로 현장 활용도가 적은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4월 안으로 웹툰 표준계약서에 공정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3분기 내로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웹소설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소수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수익 배분 등에서 창작자에게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중으로 웹소설 표준계약서를 마련, 보급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외주계약 관련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업무 내용과 근로 시간, 보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한 크리에이터 외주계약 관련 표준계약서는 올해 3분기 내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짜 뉴스' 근절방안도 마련한다.

영리·악의적 목적 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 영상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연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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