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배당소득세 경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 입장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3.19 hkmpooh@yna.co.kr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년 대비 증가분으로 할지, 3년 평균으로 할지 제도 설계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행 우리 법은 이자·배당수익이 2천만원 미만이면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45%의 높은 세율을 물린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지원 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거쳐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이 있고,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고 시뮬레이션해 보고 가장 실용성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결정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수도 생각해야 하고, 양쪽 다 생각하면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달까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취합 후, 늦어도 세법 개정안 발표 시점(7월) 전까지 세제 인센티브를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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