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입장권 부가금 폐지…관람료 500원 인하 효과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4인 가구 年8천원 부담↓

1호 부담금 도로법 원인자 부담금도 폐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3년 만에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91개 부담금 항목 가운데 32개를 정비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준조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조세 외 부과하는 대가로서 지난 1961년도에 도입됐다.

정부는 63년 만에 개편 작업을 수행해 총 91개 부담금 항목 가운데 18개 폐지하고, 14개는 감면하기로 했다.

◇전력부담금 요율 인하…4인 가구 전기료 年8천원↓

정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인 것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의 요율을 현행 3.7%에서 2.7%로 1.0%포인트(p) 인하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7월을 기준으로 3.2%,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7월을 기준으로 1년 차에는 4천328억원, 2년 차에는 8천656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뿌리 업종의 경우 연 62만원, 4인 가구 기준 8천원의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4천원(1만1천→7천원) 인하하고. 12세까지 면제 대상에 올린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부부가 해외여행 시 3만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돼 납부하는 부과금(입장가액의 3%)도 폐지한다.

현재 입장권이 1만4천~1만5천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는 약 420~450원 정도 수준이다.

정부는 업계와 의견을 교환해 비슷한 수준의 인하 규모를 끌어내, 최종적으로 1천원 수준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도 떨어진다.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기준으로 1만2천원으로, 5년은 9천원으로 각각 3천원씩 떨어진다.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아예 면제해준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급도 t당 2만4천242원에서 1만6천730원으로 30% 수준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를 차용한 방식인데, 이를 통해 4인 가구 가스요금이 연간 6천160원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책임 분담금, 즉 책임보험료의 1.0% 징수하던 것을 0.5%로 절반 줄여준다. 역시 보험료 인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정부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걷었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분양업자로서는 연간 3천600억원 수준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하던 부담금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로 올해에 한해 한시 감면된다.

개발이익의 20% 또는 25% 걷던 부담금을 1년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연간 3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부담금 경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민평형 기준으로 분양가 평균 4억5천만원에서 약 360만원 수준이 빠질 것으로 추정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해준다.

반기에 1만5천190원 부과하던 것을 7천600원으로 떨어뜨려 영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준다.

폐기물을 다수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감안해, 중소기업 감면 기준 매출액도 현행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린다.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해 제2종 특정물질(HFC가스) 부과 요율도 0.00074%에서 0.0005%로 인하한다.

여객선 안전 운행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여행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여객운임액의 2.9%)도 폐지한다.

1961년도에 생겨 부담금 1호 항목으로 꼽히는 도로법 원인자부담금도 폐지된다.

◇부담금 연간 2조원 경감…타당성 도입, 부담금 신설 제동

정부는 32개의 부담금을 정비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비 대상 부담금 9조6천억원 가운데 20% 이상인 셈이다.

법 개정으로 이번 정비가 마무리되면 부담금 항목은 69개가 된다.

정부는 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번 부담금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각 부담금과 연관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게 아닌, 일괄로 기재위를 거쳐 처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존치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요율 적정성 등을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부담금은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

또 신설 심사 강화를 위한 타당성 심사평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부담금 신서 전 객관적인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에서 신설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현재는 부처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만 제출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부담금 운용 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적·중립적 평가를 병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부담금이 폐지되더라도 필요성이 큰 곳은 여타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관련 필요 사업들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부담금 수입으로 존속한 사업에는 과감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담금 폐지·감면 관계없이 이런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우리 영화산업에 대한 발전 등에는 다른 일반 재원을 써서라도 꼭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