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장순환 기자 = 금융당국이 이동전화서비스(3G·LTE) 요금에 대한 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통신사들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으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통신사들은 모두 신용카드를 통한 휴대폰 사용요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자동이체 설정의 경우 휫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신용카드로는 5회까지만 결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카드 도난과 분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다만, 대가족 등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5회 이상도 결제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1일 "소비자 불편이나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에 월 5회까지로 제한한 카드 결제가 문제가 된 사유는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114 결제 신청의 경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114로 고객이 결제 신청하면 신분 확인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리점 결제 시에는 카드깡이나 분실카드 사용 우려를 이유로 월 10회로 제한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와는 달리 LG유플러스는 카드 결제 횟수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카드 사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5회, KT가 10회로 카드 이용 횟수를 넉넉하게 제공하고 있고, 이들 통신사들이 카드 결제를 막으려는 의도보다 카드 사고 방지를 위해 카드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격히 여전법을 적용하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결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비용의 카드결제 횟수 제한은 여전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볼 문제이긴 하다"며 "통신사들이 아예 카드결제를 막는 것이 아니고 월 5회, 10회로 넉넉하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이를 법 위반으로 봐야 하는 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와 통신사가 계약을 맺을 때 결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통신사가 횟수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여전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통신사도 결제 횟수를 제한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여전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해석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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