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내정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 "그동안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해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익이 다른 소득에 비해서 과세상 우대됐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에 따라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고려해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내정자는 "이에 2012년 세법개정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며 "제도의 시행성과를 점검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을 과세로 전환하고 불요불급한 세제지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현재도 과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오랫동안 과세되지 않은 관행 등을 고려해 적정한 과세방안 등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검토.협의를 계속해 명확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은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면서도 "일부 조세감면의 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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