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희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더라도 산금채와 중금채의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수정 SK증권 애널리스트는 6일 "산금채와 중금채는 산업은행법과 기업은행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양 기관에 해당 법의 구속력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어 "별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영화 이전까지 그에 따른 지위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31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공공기관을 지정하면서 기존 지정 기관 중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산은과 기은의 지분매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은 올해 기업공개를 통해 지분 10%를 매각하고, 내년엔 30%, 2014년에는 나머지 60%를 처분해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며, 기업은행도 올해 지분 18.6%를 매각한 뒤, 내년에 남은 50%를 전부 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애널리스트는 민영화 이후 사업위험성에 대해 "두 기관들의 민영화는 곧 시장에서의 경쟁 강화를 의미하고, 공공성격 사업중심에서 고수익 사업으로 재편되면서 사업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립법에 의거한 정부 지원이 민영화 이전까지는 지속될 전망이고 재무건전성도 양사 모두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영화 작업 완료로 해당법이 폐지된다면 자체 재무적 융통성에 의존해야 한다"며 "민영화 이전의 외부차입 확대 등 재무지표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업위험 및 재무부담 확대 여부에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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