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불거졌던 증권사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 후 기자와 만나 "증권사들의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이 언제 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 부위원장의 답변은 CD금리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공정위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앞서 간담회 연사로 참석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새 정부의 공정거래법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으로 이중 처벌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금융쪽은 규제가 강하더라도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 현재의 정책 방향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담합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금융산업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산업이 제조업과는 다르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도 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운 후에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춰나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서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적용해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유럽연합은 어떻게 하는지를 참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보다 100년 이상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온 국가들의 규제를 참고하다 보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금융산업도 미리 행정지도 등을 적용했으면 이를 참작해 나중에 법 적용을 할 때 처벌 강도가 낮아진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가 공통질의한 금융투자업의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소비자의 방문 요청 없이 영업사원이 방문해 금융투자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형적인 방문판매"라며 "소비자의 방문 요청에 의해 영업사원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방문 이전에 계약체결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에 따라 방판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방문 전 상품의 내용, 가격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청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개별 사안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장 외에서 계좌만 계설하는 경우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좌개설이 금융투자상품 구매와 결부되는 경우에는 판매행위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70여명이 참석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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