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목돼 온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완화 기준이 나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은행보다 과도한 150%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12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루고 중개업무를 강화하려면 현행 150%로 돼 있는 NCR 적기시정조치 수준을 12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연은 최근 마친 연구용역 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정에 따르면 15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12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10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명령를 부과받는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50개 증권사의 평균 NCR은 631%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150%보다 약 4.2배 높은 상황이다.

국내의 NCR규제는 적기시정조치 수준이 120%인 일본보다 높다. 영국은 NCR 규제가 없고 미국도 우리보다는 규제 수준이 낮다.

이석훈 자본연 연구위원은 "자기자본규제의 목적은 증권사의 중개기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높은 NCR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유휴자본 보유는 증권산업과 증권사의 중개기능 약화로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기회비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연은 NCR 규제가 완화될 경우 증권사들이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증권산업 전체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3%로 전분기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자본연은 또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경우 증권사에 200% 이상의 높은 NCR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해당 증권사는 여타 업무에 대해서도 자본할당을 제약받게 돼 규제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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