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 측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 김승연 등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달리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 데 그 계열회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리를 설명했다.

또한, 한화그룹 계열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위장 부실계열회사에게 저가로 매도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위법한데도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이전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등도 별도의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호흡곤란 등으로 병세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고,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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