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금호산업의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350만주가 시장에 풀린다.

금호산업은 27일 소액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한 보통주 347만9천911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중인 금호산업 기업어음(CP)과 채권단 보유 무담보채권의 출자전환 이후 지분율로 따지면 10.7%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각제한이 풀린 주식은 저축은행과 사모펀드(PEF) 등 출자전환 지분 2% 미만의 33개 소액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물량이다.

매각제한 해제는 채권단이 마련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금호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풀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럴 경우 금호산업은 되레 회계상 충당부채가 줄면서 채무조정 이익폭은 커지게 된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보유 금호산업 CP 790억원 및 채권단 보유 무담보채권 508억원 출자전환 ▲출자전환 지분 2% 미만 소액채권자들의 지분 매각 허용 ▲금호고속 등 패키지딜 관련 사모펀드(IBKㆍ케이스톤컨소시엄PEF) 지분 30% 매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산업 등기이사 선임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102곳의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 13일 가결 요건인 75%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중인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경영정상화 방안 실행의 걸림돌은 해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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