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앞으로 회사채를 인수할 때 발행사가 희망금리 상단을 민평금리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주간사 선정과정에서 증권사가 사전에 발행사에 인수 가능 금리를 제시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30일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사채 발행수요 예측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인수 희망기업이 수용예측 접수시 발행사가 희망금리밴드를 자사의 시장금리보다 과도하게 낮게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발행사가 희망금리밴드를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는 사례가 빈번해 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가 저조했다.

희망금리 상단은 민평금리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금융투자협회는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또한 회사채 발행 주관사를 선정할 때 증권사가 인수 가능 금리를 발행사에 제시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발행금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결정되도록 제안서(LOI) 등에 명시토록했다.

아울러 희망금리 내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물량은 원칙적으로 유효수요에 포함해 배정토록하고 발행금리 결정시 이를 감안토록 했다.

금투협은 희망금리밴드폭도 20bp 이상으로 설정해 기관투자자들의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금투협은 증권사가 9월분부터 매월 업무보고서를 통해 당월 발생한 미매각 물량의 인수, 매매, 보유현황 등을 월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금감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금투협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오는 10월1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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