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다른 동양그룹 특수관계인간의 자금거래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위주로 부문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효성은 역외거래 및 임직원들의 횡령·배임을 통한 분식회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최근 통보한 동양파이낸셜대부 감리 건도 증권선물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동양계열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회계기준 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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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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