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한맥투자증권이 지수옵션 거래 실수를 구제하는 절차에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은 착오거래 후 당일 오후 3시30분까지 이뤄져야하는 '착오거래 구제신청'을 아직 한국거래소 측에 내지 못했다.

착오거래 구제 신청은 직전 체결가 대비 상하 가격폭이 3% 이상 변해야 하고, 종목당 손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격을 변경하거나 무효로 하는 사항을 거래 상대방 회원사가 합의해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착오거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맥투자증권이 지수옵션 거래 실수로 최소 100억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한맥투자증권이 착오거래 구제 신청을 내면 손실액을 일부 보존받을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한맥투자증권은 착오거래 구제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며 "착오거래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한 손실규모와 보존해줄 수 있는 금액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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