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하이마트[071840] 매각이 2대 주주에 대한 검찰 수사로 사실상 잠정 중단됐다.

유진기업과 선종구 하이마트 대표이사 회장, HI컨소시엄은 27일 매각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하이마트 매각 측은 내달 2일 1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매각 측은 주간사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 일정을 잠재매수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로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하이마트 2대 주주인 선 회장이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려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포착, 지난 25일 하이마트 본사와 선 회장의 자택, 선 회장 및 자녀와 연관된 계열사·관계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이마트 매각 지분(약 60%)에 대한 큰 가격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횡령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잠재매수자들이 받은 회계자료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또,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발생단계부터 공시해야 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요건에 오른다.

지난해 3분기 말 하이마트의 자본총계가 1조4천억원 가량인 만큼 횡령금액이 약 350억원 이상이면 기준에 해당된다.

물론, 최근 ㈜한화 사례에서 보듯이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이마트의 규모나 영업상황, 경영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인수후보 측도 일정 조정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 인수후보 자문사 관계자는 "회계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여서 현재로서는 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각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하이마트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롯데와 신세계, 홈플러스, MBK파트너스, 어피니티, 블랙스톤, CVC 등 국내외 유통업체와 PEF이다.

M&A 업계 일각에서는 매각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 매각 일정을 잡을 수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유진기업과 선 회장, HI컨소시엄이 매각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선 회장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봐야 하고 횡령 여부에 따라 이미 발송된 투자설명서(IM) 내용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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