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가 ICT 컨트롤타워 가동과 ICT R&D 관리체계 통합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3일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 큰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 제정 과정에서 ICT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한 만큼, 국내 정보방송통신 산업계가 이번 특별법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는 설명이다.

우선 ICT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인증절차를 간소화 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동시 시행해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 기능도 하나로 통합한다.

이 덕분에 ICT R&D 전주기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ICT융합 기술·서비스를 발굴해 유망 기술·서비스로 지정하는 한편, 시제품 제작과 수출 비용,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래 먹거리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해 진흥책과 더불어 유통질서 확립 방안도 제시했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시행 및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미래부는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국산 ICT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수요에 맞게 장비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IT·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상생 노력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전략위원회와 같이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통로를 마련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ICT 컨트롤타워인 '전략위원회'를 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방통위 등 ICT 관련성이 큰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ICT 정책의 종합·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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