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한화,한진 계열에 5억8천만원 과태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GS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3년간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25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와 한화, 한진그룹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 10월 초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 24개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회사에는 총 5억8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GS계열 13개사가 해당 기간에 2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3억8천906만원을, 한화계열 7개사가 11건으로 1억6천649만원을, 한진계열 4개사가 5건으로 3천53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GS계열은 내부거래를 아예 공시하지 않거나 늦게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화계열와 한진계열은 늦게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GS건설[006360]의 경우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을 누락했고, 한진해운[117930]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을 45일이나 넘겼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거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가 12건, 상품·용역거래가 7건, 자산거래가 3건 등이었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사 중 20개사가 비상장회사였다.

공정위는 "비상장사의 공시위반비율이 높은 것은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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