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감독원은 21일 실손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나선 혐의가 있는 병원을 36곳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이 환자나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병원에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수술을 하고는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거나, 보험설계사가 개입된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횟수나 금액을 부풀려서 시행한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미용과 건강 목적 시술을 보험이 보장되는 도수치료 등으로 기록한 병원도 적발됐다. 입원실이나 물리치료 시설이 없으면서도 입원 확인서나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도수치료와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무자격자가 시행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 환자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실손보험 보장체계 개편을 위해 연구 용역과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사기에 따른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 소비자가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되는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일부 문제 의사가 환자와 상담할 ?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하며 보험사기를 유도하고 있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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