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로이힐 광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둘러싼 삼성물산과 발주처 로이힐의 분쟁이 국내를 넘어 호주 법정까지 번졌다. 국제 중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로이힐 측의 명분 쌓기로 풀이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로이힐은 이달 중순경 서호주 대법원에 삼성물산이 한국 법원을 통해 취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풀게끔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로이힐은 소장에서 삼성물산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막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며 "(삼성물산은) 즉각적으로 가압류 조치를 푸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담당 판사는 지난주 양측 변호인을 불러 주장을 듣는 자리에서 "(본드콜 대상) 채권의 성격상 (발주처가 요구를 하면) 바로 지급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호주 대법원은 향후 판결에서 삼성물산에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호주 법원 판결이 국내 법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점을 들어 이번 소송을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로이힐의 명분 쌓기로 평가했다.

로이힐 프로젝트는 연간 5천500만t의 철광석 처리 플랜트, 광산에서 항만에 이르는 총연장 340㎞의 철도, 항만 등을 건설하는 공사다. 당초 준공기일은 작년 12월 말이었으나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

준공 지연에 따른 손실분담을 두고 발주처인 로이힐과 삼성물산이 이견을 보인 가운데 로이힐측이 계약이행보증금 회수에 나서려 하자 삼성물산은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발주처의 본드콜 행사에 앞서 국내 시공사가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이어가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호주법원의 조치가 나오더라도 강제성을 지니기는 쉽지않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10시22분 현재 삼성물산 주식은 전장대비 3천원 오른 15만6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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