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이행성보증과 관련해 사전 사업 수익성 평가를 실시한다.

수은은 27일 이와 관련해 해외건설·플랜트사업 분야는 수출계약금액이 5억달러 이상인 경쟁입찰사업, 또는 수출계약금액이 3억달러 이상 5억달러 미만으로 국내 기업 3개사 이상이 참여한 경쟁입찰사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행성보증이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선박 등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필수적인 금융조건이다.

사업성 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이 국내·외 기업들과 공동 수주(합작회사, 컨소시엄 등)한 경우와 개발제안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 평가위원, 정책금융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수익성 평가위원회에서 해외 진출여건, 발주처 리스크, 계약조건 등을 종합 평가한다.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내용, 사업환경, 사업관리능력, 수익시현 가능성에 따라 A~D까지 4개 등급으로 결과가 분류된다.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은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계약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수은·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에서 이행성보증(보험) 발급 시 의무적으로 사업성평가를 실시한다.

수주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이와 관련해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해외수주액 기준 국내 10대 건설·플랜트기업을 초청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익성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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