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증권 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의 불법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영 언론사인 '증권시보'의 온라인판을 인용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 주간을 맡은 증권사가 부정에 연루된 경우 투자은행 관련 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부정에 연루된 경우 벌금이나 투자은행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오랫동안 전문가들은 A주 시장에 사기 사건과 정보부실 공개가 만연한 것은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리차오(李超) 증감회 부주석은 최근 산업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브로커리지 업체들이 IPO 기업에 대한 확인이나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류에 가짜 정보나 오도된 문구 혹은 주요한 내용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불법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은행 관련 면허를 취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에 있는 송 칭후웨이 이코노미스트는 SCMP에 브로커리지 업체들의 관심을 끄는 데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은 "불법을 저지른 업체의 투자은행 라이선스를 취소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감회가 사용하는 현행 증권사 평가 시스템이 이들을 규제하는 데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7월 중순 증감회는 연간 리뷰에서 전체 증권사의 60%인 58곳의 평가 등급을 강등했다.

당국이 증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로 이들 증권사는 위험 관리와 준법감시 부문에서 등급이 내려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증권사의 자산이나 신용도를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송 이코노미스트는 증감회의 평가 시스템이 신용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특정 증권사의 신용도를 정량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몇몇 증권사들은 작년 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고 벌금도 받았지만, 등급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지난 6월 흥업증권은 2011년 한 기업의 IPO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3천278억 위안 가량의 수수료 수입 몰수와 3천억 위안의 벌금, IB 업무 일시중단 처분을 받았다.

해당 증권사의 등급은 'AA'에서 'BBB'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위험 수준인 'D~E' 단계보다는 높았다.

이날 21세기경제보도는 리차오 부주석이 앞으로 증감회는 증권사에 대한 배려 기조를 폐기하고 더 엄격한 감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태군안증권의 장 웨이 애널리스트는 올해 증감회의 증권사에 대한 태도가 "예상보다 더 과감해졌다"고 평가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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