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홍콩 주식 거래에 오는 22일부터 변동성조절기제(VCM)라는 명칭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홍콩거래소가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VCM은 항셍지수와 항셍H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분 전 거래 가격에서 10% 이상 움직였을 경우 5분간 5분전 가격의 10% 이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VCM 대상 종목은 81개다.

VCM은 장 중 어느 때나 발동할 수 있지만 오전장과 오후장의 처음 15분, 장 마감 전 15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시간 오전 10시~10시 30분의 동시호가 시간과 오후 5시~5시 10분 사이의 최종 마감가 결정 시간에도 VCM은 작동하지 않는다.

VCM은 또 오전장과 오후장에서 각각 한 번씩만 발동할 수 있다.

홍콩거래소는 올해 4분기에 선물시장에도 VCM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선물시장에서는 8개의 항셍지수와 항셍H지수 지수 선물에 VCM을 적용하며 발동 변동폭은 5%다.

로저 리 홍콩거래소 시장운영 수석은 "VCM은 거래를 정지시키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또 일일 상하한가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리 수석은 지난 6월에도 VCM은 중국이 도입한 서킷브레이커와 다르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중국은 올해 초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했다가 연이은 주가 폭락에 4일 만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19일 홍콩거래소(00388.HK)의 주가는 1.2% 하락으로 오전장을 마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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