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한 편법 상속ㆍ증여가 어려워진다.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조합법인에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과로, 상속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반에 대한 과세 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자료를 통해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조합법인도 법인세 납부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제출의무를 어길 경우 미제출한 주식 액면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바뀐 시행령은 이달 안에 공포될 예정으로, 올해 신고될 지난해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지, 또는 내년 신고 대상부터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PEF의 주주들로부터도 이자나 배당 등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둬야하는데 기존에는 세무당국이 주주의 변동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지분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과세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편법 상속의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아버지 A가 100억원, 자녀 B가 1억원을 투자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서 10억원의 이익을 낸 뒤 A가 회사를 탈퇴하면 A는 투자한 100억원을 돌려받고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권리는 B에게 넘어간다.

결국 B의 관련 재산은 1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국세청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주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B는 늘어난 재산 10억원에서 대한 과세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받아 A와 B의 지분이동 현황을 파악한다면 효과적인 과세가 가능해진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변칙 상속을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지분변동 신고의무가 부과되면 이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한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 기준을 기존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에서 실질주주로 변경했다. 다만, 기업의 실질주주 확인부담 완화를 위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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