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증권 당국이 개인 간 대출(P2P) 업체 회장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34억8천만 위안(약 5천73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5일(현지시간) 상해일보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시안 얀 P2P 금융정보서비스(600696.SS) 회장이 지난 몇 년간 상해다륜실업의 주가를 조작했다며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벌금 규모는 지난 몇 년간 개인에 부과된 것으로는 최대라고 WSJ은 전했다.

상해다륜실업은 P2P금융정보서비스의 이전 사명이다.

시안 회장과 관련자 10명은 앞으로 평생 중국 증권 거래가 금지된다.

증감회는 시안 회장이 상해다륜실업의 주식 5% 이상을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거래했다고 말했다.

또 시안 회장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불법 거래에도 나섰다고 증감회는 설명했다.

증감회는 회사가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사회를 열지 않았으며 그러한 정보를 적절히 공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증감회는 또 P2P 금융정보서비스가 사업의 성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안 회장은 이외에도 2016년 7월과 2017년 1월 사이에 상하이에 상장된 광서북생제약(600556.SH)의 지배주주가 됐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지배주주로 다른 이름으로 잘못 공시했다고 증감회는 설명했다.

광서북생제약은 이에 따라 943만 위안(약 15억5천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주식의 거래는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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