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ISA 개선 방안으로 가입대상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ISA 가입자를 늘리고 중도 해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다.

ISA 가입자 수는 지난 3일 기준 234만6천264계좌로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240만5천863계좌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6만계좌가 줄어든 셈이다.

감소율 자체는 소장펀드나 재형저축 등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나 금융회사의 내부성과평가기준(KPI)에서 ISA 판매가 제외됨에 따라 신규 가입자 수와 월별 자금 유입액도 감소했다.

출시 초기에는 매월 5천억~66천억원 수준의 자금이 순증했으나 7월 이후로는 1천억~2천억원 정도로 떨어졌다.

이 같은 조정 과정에서 투자 주체는 실수요 중심으로 정리됐다.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지난해 3월 말 55만원에서 현재 155만원으로 약 2.8배 증가했으며 가입 규모가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 계좌는 지난해 7월 대비 20만6천계좌 줄어들었다.

연령별 가입자 수는 40대가 가장 많고 20대가 가장 적으며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60대가 339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ISA가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며 "ISA는 3~5년의 장기 투자 상품으로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만큼 몇 개월의 단기 수익률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kl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