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재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이익금을 중국 본토에 재투자할 경우 이에 대한 원천과세를 일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으로 투자를 선회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재정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외국 기업들은 중국 경제를 촉진하고 산업과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외국 기업들의 역내 투자를 독려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면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해 올해 세금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환급될 예정이다.

단 면세 대상은 중국 정부가 독려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투자금은 투자할 기업에 직접 이전돼야 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유지하고 국경 간 자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외국 기업 수익에 대해 10%의 원천과세를 징수해오고 있으며, 이익금이 주식투자 등에 쓰일 경우 면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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