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 종부세 강화 절대 동의…거래세 경감도 공감"

"실수요자 대상 주택 공급 확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제혜택을 바꾼다 해도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적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김 장관이 언급한 세법 개정이 있더라도 새로운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대책을 8개월 만에 변경하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과 관련 "뭔가 빠뜨렸다면 바로잡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그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3주택 이상은 실수요자가 아니며, 그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현재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안이 통과된다"고 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안이며 이같은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국민이 자유롭게 거래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로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니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했다.

장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종부세 기준으로 1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원인데, 공시지가는 시세를 다 반영하지 않으므로 13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며 "다주택자는 공시지가로 6억 원이니 시세로 9억 원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으며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 조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며 "공시지가를 구나 동이 아니라 특정한 아파트 단지로, 아주 좁혀서 세 부담을 늘리고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임대, 세금 등을 통합해서 보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이 가동된다"며 "이제 정부가 거의 완벽하게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파악해 투기수요를 발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제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할 수 있으니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신혼부부나 서민 등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일반 사업자 주택 등 여러 형태가 있다"며 "다만 과거처럼 대규모 단지를 세워 투기 수요가 몰리게 하지는 않고 역세권 같은 곳에 소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택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검토가 끝난 후 국토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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