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 한자리가 지난해 4월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물러난 이후 20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내년 4월에는 4명의 금통위원이 임기만료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4월에는 현재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의 임기가 끝난다. 이주열 부총재는 내년 4월 7일자로, 김대식, 강명헌, 최도성 위원 등은 내년 4월 20일자로 금통위원 임기를 끝낸다.
내년 4월 금통위 정례회의가 13일 예정된 만큼 이 부총재는 3월 금통위까지, 다른 3명의 금통위원은 4월 금통위까지만 통화정책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부총재는 부총재에게 부여되는 당연직 금통위원이다. 김 위원은 한은총재 추천, 강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최 위원은 금융위원장 추천 등으로 금통위원이 됐다. 3년 임기인 부총재와 4년 임기인 금통위원의 교체시기가 겹친 탓이다.
여기에 공석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몫의 금통위원이 다른 금통위원의 선임과정에서 함께 임명될 경우 교체되는 금통위원은 자칫 7명 가운데 5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금통위 의장인 김중수 총재와 은행연합회장 추천으로 금통위원이 된 임승태 위원만 빼고 모든 위원이 교체될 수 있다. 이는 7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5명의 금통위원이 대거 바뀌는 것을 의미다.
이처럼 금통위의 구성이 한꺼번에 바뀔 경우 통화정책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향후 통화정책기조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통위 파행운영이 금융시장이나 경제주체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 때도 이런 우려가 제기됐다. 그래서 금통위원이 상근체제로 바뀐 1998년 당시 총재를 뺀 6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3명의 금통위원 임기를 초기에 2년으로 제한했다. 3명의 금통위원은 임기 2년, 다른 3명의 금통위원은 임기 4년을 부여함으로써 3명 이상의 금통위원이 한 번에 바뀌지 않게 한 것이다.
결국 청와대와 한은의 무책임으로 방치된 20개월째 금통위원 공석이라는 파행적인 운영이 궁극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불확실성을 덜어줘야 할 금통위를 오히려 불확실성의 주체로 전락시키고 있는 셈이다. 정권 말기라는 시기적 특수성도 금통위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금통위원의 임기가 몰리면 향후 4년 뒤, 8년 뒤에도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지만,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이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도 가능하다.(정책금융부 채권팀장)
eco@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eco28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