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與, 26일 특별법 발의
연간 200억弗 초과 투자해선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통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실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대미 투자와 조선업 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한시 조직으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
연합인포맥스가 단독으로 확보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특별법에 담았다.
전략적 투자는 한국이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달러,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천500억달러 투자로 구분된다.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원은 한미전략투자기금으로 조성하며 해당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정부 등이 출자한다.
업무 중 일부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임원은 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사장 임기는 3년이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전략적 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에 설치된다.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에 사용한다.
또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전략적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금의 부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는 전략적 투자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한미전략 투자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운영위원회는 미국 투자위원회의에 대미 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을 선정하거나 반대로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결정·집행과 함께 한미전략투자기금,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운영위원회는 대미 투자 사업 투자를 결정할 때 회계연도별로 총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아울러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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