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원행정처 "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 침해 여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검사가 퇴직 후 3년 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퇴직검사 3년 출마금지법'이 24일 국회 법안 심사대에 올랐으나 위헌 논란에 직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으나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둬 퇴직 후 3년간 선거 출마를 제한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검찰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해 수사·기소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지만, 소위에서는 위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검사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제한을 3년으로 확대하는 건 헌법 제25조에 따른 공무담임권(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검사만을 특정해 퇴직 이후 1년(민형배 의원안) 또는 3년 동안 출마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준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사를 비롯해 법관, 공수처 검사,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출마를 제한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검사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분야 종사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는데도 검사에 한해서만 특별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퇴직 검사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발의안에서 밝혔는데, 이를 두고도 "검사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안뿐만 아니라 퇴직 검사의 공직선거 출마를 1년으로 제한하는 같은 당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안도 함께 상정돼 위헌 지적을 받았다.
김용민 의원은 판사에 대해서도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향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함께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개정안 자체에 위헌성 문제가 지속되는 데다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도 김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강경파' 행보에 제동을 걸고 개혁 입법에 속도 조절에 나선 만큼 이번 퇴직 검사 3년 출마금지법은 사실상 대장동 '항명' 검사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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